성범죄 사후약방문식 대처 안된다
성범죄 사후약방문식 대처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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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얼마 전 통영에서 실종된 어린 여학생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범인은 이웃집에 살던 4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범인은 지난 2005년에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4년을 복역한 후 출소 뒤 이번에는 성폭행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납치하였다. 성폭력과 절도, 사기, 폭력 등 전과 12범에 달하는 그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현재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범인의 신상공개를 하고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등 재정비되었다. 그럼에도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그리고 이번 일까지 아동 성범죄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개시한 것은 2010년 1월부터이다. 처음에는 여성가족부 주도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했으나 2011년 4월부터 법무부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범행시점이 2010년 1월 이후가 되어야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되고, 성인 대상의 경우 2011년 4월 이후 유죄판결을 받아야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그나마 공개된 정보는 공인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 성인만 열람이 가능하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우리 동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 공인인증절차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미리 조심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일이 잘못된 것일까. 성범죄는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며 성범죄자들의 절반은 1회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다. 이 같은 통계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함에도 일각에서는 절차없는 공개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저 호기심 충족을 위한 일이 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복지와 보호를 위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복잡한 정보열람 절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의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아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각각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건이 별개로 관리된다. 이번 통영 초등학생 사건의 범인이 저질렀던 성인 대상 성범죄가 데이터에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검색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복잡한 절차부터 비효율적인 데이터관리까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의 관리 및 대처에 대해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다.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고 여론의 지탄을 받아야 해결하고자 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안타깝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잠재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처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민희 (진주교대신문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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