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FTA 체결에 대비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의 신청대상자는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면 가능하다.
단위 사업별로는 노후하우스 시설개선, 원예시설 화재예방 전기안전 설비,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육묘장 황색 점착트랩, 잠종대 지원, 딸기 무병 우량 모주 보급사업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되며, 전기온풍기 지원은 보조 40%, 자부담 60%로 지원된다.
군은 또 기존사업 이외에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이같은 사업에서 제외된 농업생산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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