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농업 운영 융자금 지원
밀양시 농업 운영 융자금 지원
  • 양철우
  • 승인 2012.07.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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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한미 FTA협상 발효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대해 ‘농업 운영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밀양시는 올해 상반기는 165가구에 2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하반기는 8억4000만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1995년부터 매년 농어가·농어업 법인 등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지원 융자금은 농어가 등의 경영 운영자금으로 시설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은 3000만 원,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까지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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