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각각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영시 산양읍에 사는 40대 B(지적장애 3급)씨를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B씨에게 '놀러 가자'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꾀어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근처 마을에 사는 B씨의 시누이가 소문을 듣고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B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져 경찰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남편(52)도 지적장애 3급이라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면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으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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