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필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법제화 필요”
  • 이은수
  • 승인 201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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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부양하려는 세대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세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7월이 요양보호사의 달이었음에도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민소현(56)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장. 요양보호사의 권익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 회장을 1일 그녀가 운영하는 창원의 ‘삼원 효도마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모진 풍파까지도 넉넉히 감싸안을 듯한 환한 미소와 덕이 깃든 말투가 인상적이다. 산청 출신으로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경남도노인학대예방센터 소장, 경남지방병부청 심사위원,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공동의장,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법인협의회 공동대표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사)경남요양보호사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민 회장은 이날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위해 서울 출장을 서두르는 등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민 회장은 “생활안정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비율은 날로 증가하는 현시대에 왔지만 노인을 부양하려는 세대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을 만들었고,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대거 양성했으나 허술한 지원체계로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전국의 12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 보수교육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영등포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소속 전국 지부의 회원들이 모여 총회를 갖고 보건복지부 등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민 회장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위해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함께 국가자격증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지침’으로 규정돼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최초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2011년 기준 3년이 경과하여 지침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 10월 현재 전국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약 120만명을 넘고 있으며, 취업자는 전국에서 24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남의 요양보호사 숫자는 7만3000여명이며, 취업자는 3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민 회장은 끝으로 “요양보호사 신규 자격시험은 응시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중심의 시험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횟수는 연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실천적인 삶으로 ‘진정한 복지가’를 꿈꾸는 민소현 회장. 그는 삼원 효도마을과 경남도 제1호 기관인 ‘노인학대예방센터’를 개관했다. 노인학대예방센터는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부각시켜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노인무료급식,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노인들을 위한 체력증진 사업과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여가교실, 사회교육사업으로 분류되는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글=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사진=황선필기자 fee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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