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공익요원 낀 보험사기 일당 무더기 적발
  • 이은수
  • 승인 2012.08.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중부署, 공모여부 수사 확대키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1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병원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14차례에 걸쳐 4곳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200여만원을 가로챈 자동차 동호회 회원 박모(27·공익요원)씨 등 동호회 회원 2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21)씨 등 6명은 지난해 2월13일 오전 4시7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 커브길에서 회원 윤모씨 등 5명에게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내 차를 살짝 밀어라"며 의도적으로 접촉사고를 낸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의금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손모(26)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7월11일 오후 11시54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회원 장모씨 등 4명에게 승용차 2대를 전후로 주행하면서 고의로 앞차를 들이받아 병원입원비 등 합의금 360만원,이모(26)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11월9일 오전 8시34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상가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해 합의금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동호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특히 심야시간에는 교통사고 신고를 해도 보험회사에서 즉시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밝힌 이들의 사건 유형은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될 때 급정지하면 일행은 뒤에서 범퍼 추돌, 이면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면서 반대차선 일행 차 충돌, 교통사고 허위 신고해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주차차량을 고의로 충돌, 일행을 피해자로 속여 보험회사에 신고 등이었다.

경찰은 보험범죄특별단속 기간 중 이들이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확인, 보험사기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입원했던 병원과 자동차 정비업체 등 공모여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