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 당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도의회 의장 당선 효력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은수
  • 승인 2012.08.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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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도정 공백 등 공익 해할 우려”
경남도의회 야권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오영 의장의 당선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일 이천기 도의원 등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 3명이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도정의 공백이 우려되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은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자 7월 6일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선거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주장하며 김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창원지법 민사부에 냈다.

당시 이들은 경남도 회의규칙을 근거로 단독 후보가 등록한 상황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재선거를 해야 하는데 2차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했다.

그러자 이들은 지난달 20일 창원지법 행정부에 경남도의회를 상대로 후반기 의장선거 당선결정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과 본안소송 선고전까지 의장 당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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