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보육료 정면충돌
정부-지자체 보육료 정면충돌
  • 이홍구
  • 승인 201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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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억원 추가지원 제안에 ‘수용불가’ 공동성명
영유아 보육료 재원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5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 며 정부 제안을 거부했다.

이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00여억원 등 모두 6600여억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는 여러 차례 재원대책을 건의했지만, 지난 1일 정부(국무총리실)는 이러한 지방의 재정상황을 무시한 채 신규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지방비 2800여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 재원대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또 "올해 영유아보육 예산은 총 4조 8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이중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조 4500억원이다"면서 "현재 지방정부는 1조 8000억원 가량의 예산만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38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영유아무상보육 중단은 불가피하며,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한 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필요재원 6600억 원을 모두 국비로 지원해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또 영유아 보육사업은 아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전액국비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열린 ‘영유아 무상보육관련 긴급회의’에서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2851억원은 중앙에서 지원하고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의 재정여건이나 분담원칙상 지방비 부담분의 국고 지원은 어렵지만 예기치 못한 추가 수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앙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분담 방안은 0∼2세 보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100%로 전면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자치단체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일부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골자. 즉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약 7만명의 이용아동 증가로 발생하는 2851억원 가량의 추가소요 예산만 중앙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0∼2세 무상보육 실시로 인해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기존 51만명에서 70만명으로 확대돼 급증한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여전히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경남도는 결국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 경우 연말까지 영아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 소요액은 2206억원이지만 편성액은 1426억원에 그치는 등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하반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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