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 경남일보
  • 승인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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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호 (언론인)
요즘 대형마트들이 일요일을 휴무로 정하였다가 다시 휴무 없이 가겠다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일반 소비자들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어리둥절하다.

지난 3~4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매월 2째, 4째 일요일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의무휴업 조례(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를 만들었다.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을 돕고 대형마트들을 규제하려는 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오락가락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관할법원에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 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영업규제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도내 대형업체들에 자율휴업 권고를 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하려하고 있고 업체들은 만반의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들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 반면 전통시장은 어렵고 영세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영업방법도 다르지만 환경도 크게 다르다. 대형마트는 주차장이 준비돼 있으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냉·온방시설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상품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별로 진열이 잘 되어 있어 손님들의 불편이 없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주차불편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진열부분에 있어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진주의 경우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의 전통시장이 있고 3개의 대형마트가 있는데 매출면에서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바뀌었다. 소비자의 주체가 주부들이고 승용차를 가지고 나온다. 간단한 찬거리를 사려고 해도 차를 가지고 나서는 것이다. 모 백화점에서는 ‘주부전용 주차장’이라는 팻말을 붙여 놓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 볼 수 있다. 진주뿐만 아니라 사천, 남해, 하동 등 인근에 살고 있는 중류층 주부들이 자주 온다고 한다.

전통시장 2곳은 한산하다. 다만 중앙시장의 새벽시장은 새벽 4시부터 오전10시까지 삶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휴일이 없다. 과채류·어패류가 주종이지만 사고파는데 정취가 있고 에누리 있고 덤도 있고 신선하다. ‘주부 여러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번개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대형마트보다 훨씬 신선하고 싼 식료품이 얼마든지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환경 바꿔줘야

의무휴업조례는 잘못된 제안이다. “장사 잘 하는 너는 좀 쉬고 안 되는 사람 장사 잘 하게 해라”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대형마트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진주시가 시 예산으로 재래시장 환경을 바꾸는 사업은 특혜조치가 아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이다. 중앙시장 남쪽주차장은 만 차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북쪽에도 주차장 만들고 4통 팔방 도로도 완전히 정비하여 소비자가 편리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도로에서 장사하고 있는 영세 노점상들도 철거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에 집단 상가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진주서부시장도 마찬가지다. 서부시장에 가보면 번영회측만 나무랄게 아니다. 진주시가 왜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는 대답이 안 된다. 단번에 해 치우려 하면 불가능 하지만 시의회에서 매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항목을 만들어 장기계획을 세우면 생각보다는 빠르게 성취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손강호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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