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진주시의원)
일반적으로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흡연할 때 나오는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간접흡연은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영 교수의 3차 흡연에 관한 최신연구에 의하면 흡연을 할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많은 증기형태의 화학물질이 벽, 가구, 옷, 장난감 , 집먼지 등의 표면에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흡착이 이루어지고 몇시간에서 몇 달까지 장기간 이런 물질들이 다시 공기 중으로 재배출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흡연에 의한 유독물질이 실내환경에서 장기간 잔류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담배속 유해물질이 도출되는 것이 3차 간접흡연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을 ▲가족이 모두 비흡연자인 가정 ▲흡연자가 있으나 집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 ▲집에서 흡연을 하는 가정 등 3개군으로 분리하여 집안에서 먼지, 실내공기 표면에서의 니코틴 농도와 신생아 소변의 니코틴 분해산물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집안에서 흡연을 하는 가정은 집안에서 흡연을 하지 않는 가정에 비해 3~8배 정도 더 높은 노출을 보여 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사망률 1위인 폐암환자 25~30%는 비흡연자인 경우가 간접흡연의 피해라고 볼 수 있으며,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함께 살면 협심증, 심근경색 등에 걸릴 위험이 30%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에게는 천식과 중이염, 지능저하, 성장지연 등의 문제를 일으키며 성인이 되었을 때 흡연자가 될 확률이 95%에 이른다고 한다.
임산부가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그 독성물질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저체중아와 기형아, 태아 지적성장 지연, 자연유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흡연 금지구역을 확대지정 강제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정 실태를 보면 서울18개 자치구 등 66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젠 진주시에서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여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의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규석 (진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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