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성 게임 어디가 소굴인가 하니…
불법사행성 게임 어디가 소굴인가 하니…
  • 김응삼
  • 승인 2012.08.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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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최근 3년간 309건…전국 1위 '오명'
최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노리는 불법 사행성 게임이 경남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으로부터 받은 ‘불법 사행성 게임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최근 3년동안 총 1856건이 불법 사행성 게임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778건을 비롯해 지난해 729건, 올 6월까지 349건으로 나타나며 연 평균 742.4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단속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의 경우 2010년 122건, 지난해 128건, 올 6월까지는 59건 등 2년6개월간 총 309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단속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연 평균 123.6건의 불법 사행성 게임이 적발된 것으로, 경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전으로 2010년 94건, 작년 142건, 올 6월까지 51건으로 총 287건이 단속됐고, 서울은 2010년 131건, 지난해 105건, 올 6월까지 16건으로 총 252건이 단속돼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 대구, 경기, 경북, 강원, 광주, 부산, 충남, 인천, 전남, 울산, 제주,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아케이드 게임물’이 총 1094건으로 전체 단속건수(2106건)의 절반 이상인 51.9%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2010년 421건에서 2011년 427건으로 단속 건수가 유일하게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무려 246건이나 단속됐다.

이어 온라인 게임물이 497건으로 23.6%를, 사행성 유기기구는 334건으로 15.9%, 등급분류미필(미상)의 경우도 181건으로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진정된 기미를 보이고 있는 틈을 이용해 불법 사행행위가 변종·진화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합동단속할 수 있는 관계기관 상설협의체를 부활해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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