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규정에 '폭염'은 없다
자연재해 규정에 '폭염'은 없다
  • 이홍구
  • 승인 2012.08.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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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에 가축 쓰러지는데 피해지원은 허점
폭염에 쓰러지는 가축이 속출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지만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지원 규정이 아예 없거나 미흡하여 도내 피해농가들이 한숨만 내쉬고 있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15만여 마리 이상이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도 함양 하동 창녕 김해 등 4개 시·군 6개 농가에서 1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더위로 인한 가축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폭염과 관련한 정부의 피해지원 규정은 턱없이 미흡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폭염이 재해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막상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폭염이 재해규정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 법에는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해일 조수 가뭄을 비롯하여 황사나 지진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은 자연재해 규정에서 제외되어 재난기금이나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대책법도 농가들의 폭염피해를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폭염피해의 특성상 가축폐사 등은 동시 다발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집계가 어렵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3억원 미만의 농가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도내 지자체의 경우 폭염피해에 대비한 예산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자체별로 3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정부의 피해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다.

가축재해보험(농협손해보험)을 통한 폭염피해 구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폭염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우 폭염특약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막상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축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만여 곳으로 전체 축산농가의 54.5% 수준이다. 특히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5%인 1066곳에 불과하다. 경남도의 경우 현재까지 폭염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6곳 중 2곳은 재해보험 폭염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올해와 같은 심각한 폭염이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폭염을 재해범위에 포함시키고 가축재해보험도 현재 특약가입으로 규정된 폭염을 기본항목에 넣는 등 정부의 폭염관련 재해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자부담 50% 중 절반가량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해당 폭염 피해농가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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