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계곡 물놀이 위험천만
음주 후 계곡 물놀이 위험천만
  • 경남일보
  • 승인 2012.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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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장)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유명 계곡과 바다는 피서인파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더구나 10여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과 찜통더위는 일상을 벗어나 계곡과 바다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일가친척 또는 단체모임, 동네 어르신 등 다양한 형태의 피서객들은 삶의 지친 일상을 토로하며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돼 객기를 부리며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계곡물은 수온이 낮아 평상시에도 10분 이상 몸을 담그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음주로 인하여 체온이 상승된 상태에서 차가운 계곡물에 갑자기 뛰어들면 심장마비가 올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대부분 간과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최근 10여일 사이에 함양소방서 관내 계곡에서 3명의 심장마비 사고가 있었고 2명이 사망하였다. 계곡물의 차가움과 음주상태의 신체조건이 결합하여 만들어 낸 비극이었다. 심장마비 3명 중 50대 후반이 2명, 60대 후반이 1명으로 신체기력과 장기 기능이 저하되는 50대 이후는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망자 2명은 최초 발견과 인양이 10분 이상 지체되어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등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더라도 대부분은 남의 일이라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을 것 같다. 괜히 나섰다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아라’는 식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까 싶어 주저할 것이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에 의하여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따리 내놓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심폐소생술은 사람을 살리는 골든타임인 5분 이내에 신속하게 회복될 때까지 쉼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올 여름 피서지에서 물놀이는 안전하게, 심폐소생술은 기본으로 숙지하여 누군가가 위급하면 도움을 주는 도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영조 함양소방서 예방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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