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영향분석 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그간 창원시에서는 지난 3월 16일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시행 후 제·개정되는 조례·규칙 30여건을 성별 영향분석 평가했다.
조례·규칙 제·개정 부서에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의뢰하면 성별 영향분석 책임관(복지여성국장) 책임하에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올 하반기에 작성하게 될 ‘2013년 성인지 예산서’, ‘1부서 1과제 성별 영향분석 평가서’ 작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작성하게 된다.
창원시는 지난 7월 소방공무원대상(창원·마산소방서)으로 찾아가는 성별 영향분석 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의 71%가 교육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을 통한 성별 영향분석은 조례·규칙, 법률에 따른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서(성인지 예산)를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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