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체계적 확보와 연구 및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생명자원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생명자원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기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이며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확보, 안전한 보존 관리, 특성평가 및 분양 등을 총괄하는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수과원이 선정됐다.
그밖에 수과원은 체계적인 수산생명자원 관리를 위해 산·학·연이 연계된 수산유전자원의 전문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수산생명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종합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과원 손재학 원장은 “수산생명자원 수집, 신물질과 육종품종 개발 생명산업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와 활용 촉진 등으로 수산의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영/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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