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주거환경 창조, 시민의 몫이다
바람직한 주거환경 창조, 시민의 몫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8.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영 (진주시의원)

주택소유 의식에 대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갈수록 주택소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은 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주택보다는 자동차 소유를 우선시하며 거주의 기능에 많은 가치를 둔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며, 그 중 대표적인 주택유형의 하나로 다가구주택을 들 수 있다.

1984년 건축법 개정은 도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소형 집합주택을 건설하고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주거유형을 개발해 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다. 하지만 건설촉진을 위해 완화한 규정 탓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 경우 다세대주택이 큰 규모가 돼 구입비와 유지비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저소득층에게까지 이용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1990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시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가구주택 건설을 제도화해 활성화했다.

또한 여기에 최근 수익성 높은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다가구주택 건설붐이 크게 일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과 부분월세를 혼합해 임대료를 받는 집도 많아졌다. 하지만 도시 곳곳에 들어서는 다가구주택의 증가현상은 도시경관 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경제성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지닌 다가구 주택들이 들어서거나 기존 주택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입면 디자인 질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가구주택의 외관을 살펴보면 상당히 작위적인 장식으로 치장돼 있는데, 이는 임대 수익성과 건축주나 개발업자의 건축적 사고의 한계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지역의 경관이 시각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의 단독주택 지역이 지녔던 담과 녹지의 연속성 대신 현란한 색조의 표피와 난간 등의 장식이 난잡하게 전개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지역도 미관지구와 같이 인접건물 및 주변환경에 맞게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주시의 중앙지에 위치한 봉래, 옥봉, 상봉, 망경동 등 고지대 경사지에 밀집된 슬레이트 건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시 경관을 흐리게 하는 등 진주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다소의 사업비가 투자되더라도시 외곽의 전원 주택지를 이곳에다 조성한다는 생각으로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 내 집 옥상이 윗집의 테라스, 정원이 되는 계단식 구조로 시범지구가 조성될 경우 진주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 혁신적인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다. 이와 연계해 LH공사가 진주에 유치된 만큼 경제성으로 문제가 없는 일정 지역을 선정해 부산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의 테라스동과 같은 마을을 계획해 봄도 좋을 듯하다.

이제는 아파트 신축에 있어 주거공간이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지구 보정동의 죽전 힐스테이트 테리스 하우스는 부산 연산동 망미 계단식 아파트와 같이 디자인해 아랫집 지붕이 윗집의 마당으로 사용되는 계단식 구조로서 웬만한 단독주택 마당보다 넓은 잔디 테라스가 제공되는 등 디자인 패턴이 전원주택 개념으로 달라지고 있다. 진주시도 도입을 검토해 전국 제일의 아름답고 살기 좋은 꿈의 도시로 변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덧붙여 주거환경과 관련한 쌈지공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쌈지공원은 그 이름처럼 친근하게 우물가, 샘터, 마당, 평상 등이 연상되는 향토적인 공원 분위기라 생각된다. 이전에는 쌈지공원이라 했지만 이제는 공간의 크기가 작다는 점과 자투리의 활용이라는 개념에서 동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작은 정원(장소)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을 담은 마을마당 즉 동네정원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다. 이뿐만 아니라 소공원의 효율성은 만남, 대화, 휴식 등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도시의 물리적인 개선과 주변환경의 질 향상 그리고 높은 이용률 등에서 그 의미를  더한다.

그러므로 정원개념의 도심속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주변골목의 자투리와 빈집 그리고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자투리땅을 이용해 다양한 마을소공원 이름도 붙이고 관리 또한 주민위주로 하는 기준을 마련, 각각의 장소와 특색에 맞는 동네 소공원이 조성되기를 주문해 본다.

 

이상영 (진주시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