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합채산제’ 작의적 해석 문제된다
도로공사, ‘통합채산제’ 작의적 해석 문제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2.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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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전국 8개 고속도로에서 3조1500억 원대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한 곳에만 2800억 원의 통행료를 더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본질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또 한번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에서도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 본래의 의도는 신설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근거로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란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유료도로법 제18조는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의적 해석 연장선상에서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거나 개통한 지 30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합채산제의 당위성이 법리해석을 우선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돼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30년 경과노선의 통행료를 폐지하면 통행료 수입급감으로 노선의 유지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그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도로’에 통행료를 더 징수했고,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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