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지난 3년간 전국 8개 고속도로에서 3조1500억 원대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한 곳에만 2800억 원의 통행료를 더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의 본질은 한국도로공사가 유료도로법과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또 한번 고속도로 이용 운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유료도로법에 ‘통합채산제’란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유료도로법 제18조는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보고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의적 해석 연장선상에서 일부 고속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거나 개통한 지 30년이 지났더라도 전체 고속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통합채산제의 당위성이 법리해석을 우선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합채산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 건설된 노선의 통행료는 감면되나 나중에 건설된 노선은 통행료가 높아지게 돼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30년 경과노선의 통행료를 폐지하면 통행료 수입급감으로 노선의 유지관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그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현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의 고속도로 중 유료도로법상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되는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도로’에 통행료를 더 징수했고, 징수기간이 30년을 넘어 통행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직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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