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요금감면 등을 포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지붕 면적이 1000㎡ 이상인 체육시설과 공공업무시설,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대지면적이 2000㎡이상이고,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했다.
또 건축 연면적 6만㎡ 이상인 목욕장, 1일 폐수 배출량이 1500m³ 이상인 공장 등은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는 물의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상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해 줄 수 있도록 조례안에 반영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 재이용 시책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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