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공천헌금’
  • 김응삼
  • 승인 2012.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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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공천이 끝나면 어김없이 공천을 받는 대가로 누가 누가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얘기가 정치권 주변에서 꼭 흘러나온다. 소위 말하는 ‘공천헌금’이다. 실체가 밝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묻혀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 19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관련 보도가 나와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이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선진통일당도 김영주 의원이 50억원의 차입금 제공을 대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민주통합당에서는 한명숙 전 대표의 측근인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이 이번 총선의 지역구 후보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년 전 치러진 18대 총선도 선거가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갖가지 공천헌금 사건으로 얼룩졌다.

▶과거 정권이 야당 돈줄을 틀어막았던 시절엔 야당 총재들이 일부 돈 많은 비례대표 후보들로부터 돈을 걷어 지역구 후보들에게 선거자금으로 나눠주곤 했다. 지금은 야당 돈줄이 그렇게 틀어막힌 시대가 아니다. 어느 정당 후보나 후원회를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정당 운영 경비도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나온다. 그런데도 여권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공천 헌금이 오고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정치권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공천헌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돈을 주고 사고팔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매관매직은 사전선거운동 같은 선거법 위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렴치한 범죄다. 따라서 이같은 소행을 저지른 정치인은 개인 차원이던 정당 차원이던 다시는 정치권에 발 들어놓을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부정한 검은 돈 거래로 금배지를 단 사람이 있다면 모두 퇴출시키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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