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협회 소속 일부 회원들은 경남태권도협회가 최근 경남도와 도체육회로부터 각종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써 공공단체가 되고 현직 도의원이 맡고 있는 협회장은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에 적용되어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들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협회장 사퇴를 요구하며 경남도와 도의회, 도체육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대외적으로 흘러나오게 됐다. 진정민원을 접수받은 경남도 등 관련 기관은 2년 전 제6기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메뉴얼을 기반으로 민원인에게 회신을 했다.
하지만 정작 협회장을 맡고 있는 현직 도의원은 경남태권도협회가 경남도 등 기관으로부터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고 행안부의 메뉴얼도 국회를 통과한 법령도 아니어서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의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행안부 메뉴얼 자체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와 도의회, 도 체육회도 어쭙잖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경남도와 도의회, 도체육회는 지자체로부터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사실 관계에 있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부회장, 가맹단체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가질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다.
급기야 지방의원 겸직 규정이 뚜렷하지 않음으로 인해 논란이 생기자 경남태권도협의 회원들은 법원에 회장직무집행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들이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오는 17일 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의 성격과 그에 따른 공공단체 여부, 변론과 심리를 통한 다각도의 검증과 전국으로 파급될 여론의 향방 등에 염두에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2월이면 경남태권도협회장의 임기는 끝이 난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겸직 규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결정을 도와주고 경남태권도협회가 지역 태권도의 건전한 보급과 엘리트 스포츠 인재를 육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을 빠른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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