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촉구 결의대회…내달 '대정부 건의안' 채택
속보=창원상공회의소와 창원변호사협회 등 도내 각계각층에서 창원 해양경찰서의 신설 건의안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창원해역 해상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원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본보 3일자 1면 보도)
‘뜻을 같이하는 도의원’ 일동은 이날 “지역 특성상 통영경찰서 1곳에서 담당하기에는 어업인들의 불편은 물론 해상치안에도 역부족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이 시급하고 기업인들의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한 뒤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경남과 해역 여건이 비슷한 전남은 여수, 완도, 목포 등 3개의 해양경찰서가 있어 해상치안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경남은 통영 1곳에서 창원 해역 해상사고를 담당하고 있고 사고시 2~3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여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321㎞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창원해역은 연안중심의 해양단지와 임해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대규모 물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 최대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으로 창원해역 특성에 걸맞은 해상치안 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본격적인 창원해양경찰서 신설활동 전개와 함께 다음달 13일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는 의회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개혁연대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경남도의회 9대 의회 개원 이후 각종 민원성, 정책성, 대정부 건의안, 결의문 등 18건을 채택했다”며 “그러나 소관 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본회의 의결도 없이 추진되는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는 명백한 의회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개혁연대 관계자는 “창원 해양경찰서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김오영 의장의 의회절차를 무시한 독선적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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