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지리산 둘레길 안전대책 서둘러야
위험한 지리산 둘레길 안전대책 서둘러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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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여성 피살사건으로 둘레길에 대한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지리산 둘레길 제6코스(산청 2구간)의 일부 구간이 경호강 래프팅과 관련, 차량운행이 많은 도로와 겹쳐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에서 산청읍 어천마을까지 14km에 이르는 지리산 둘레길 제6코스는 지난 2010년 12월 개통, 평일은 100여 명이, 주말과 휴일은 400여 명이 찾는다. 이 구간은 경호강 래프팅과 관련한 차량들의 운행이 많은 도로와 겹쳐 여름철이면 래프팅 업체에서 운행하는 화물차, 버스, 관광버스 등의 운행이 많아 둘레길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둘레길은 전국의 지자체가 생태와 문화전통이 살아 있는 걷기 명소를 경쟁적으로 조성, ‘걷기’를 하나의 문화로 정착시켰다. 지리산 둘레길 제6코스는 멋진 스토리텔링과 전설이 가미된 덕택에 많은 ‘걷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리산 둘레길 제6코스는 산청읍 내리교에서 어천마을 방향으로 1.5km의 구간은 경호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하나 교통사고 사각지대란 ‘불안한 길’이 되어 있다면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지리산 둘레길의 안전은 행정과 경찰의 대책이 만능일 순 없다. 걷기문화를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의 역할까지 담당해온 ‘걷는 길’인 둘레길이 자칫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둘레길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코스변경이 있어야 한다. 탐방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교통사고 사각지대의 둘레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둘레길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코스변경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당국은 위험한 지리산 둘레길의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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