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준 기자
배내골의 농어촌 민박영업은 농어촌 정비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거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시설기준의 허가(신고)로 영업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당초 취지와 목적에 따라 수요에 의한 탄력적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업소 자율에 맡겨져 현재 모두 113개의 농어촌 민박이 성업 중에 있다. 하지만 휴가철에다 올해 폭염까지 겹쳐 배내골은 그야말로 피서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A민박의 경우 숙박요금은 성수기 주말 요금 10만~12만원(3인 기준)인 방이 평일인데도 15만원을 웃돌았다. 또 일부이긴 하나 주말 성수기엔 작은방 28만원, 큰방 4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같은 실정에 모처럼 나들이 기분을 망치는가 하면 불편한 심기로 인해 양산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공무원 모씨는 주말 가족들과 피서를 위해 현지에서 농어촌 민박 숙박시설 이용가격을 알아봤더니 작은방(5인기준) 28만원, 큰방(10명) 40만원까지 불러 배내골 피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인 제가 생각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들었다"며 "숙박요금 산정은 업소의 자율적인 사항으로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속하기 어렵지만 업주들에게 자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내골 한 민박사업자는 "요금 자율화도 좋지만 배내골 피서객들의 불만해소를 위해 숙박업소 협회와 같은 모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평소에도 외지인들이 즐겨찾고 있는 배내골은 양산과 울산에 걸쳐 있는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천혜의 명소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이 전부가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배내골을 찾아드는 피서객을 비롯한 외지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양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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