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턴트맨, 연극인도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스턴트맨, 연극인도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 강민중
  • 승인 201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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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예술인도 가입 가능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명 스턴트맨으로 일하는 A씨는 연기 중 다쳐도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제외는 물론이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었다. 이렇다보니 다쳤다하면 보수 대부분이 병원비에 들어간다. 엑스트라와 스태프도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연극인 B씨는 연습이나 공연 중 동료들이 다칠뻔한 아찔한 모습을 목격했다. 행여 사고라도 날까 불안해 산재보험을 문의했지만 근로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제까지 근로계약 형태가 아닌 출연, 도급계약 형태로 일해온 예술인도 산재보험을 받을 길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18일부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제작 관계자들이 업무도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예술관련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관련 분야 종사자에 산재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맡길 예정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보험료율과 보험사무대행에 관한 지원기준 등은 오는 10월 중 세부검토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됐다. 하지만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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