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본질과 읽혀지는 것들
독도문제의 본질과 읽혀지는 것들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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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독도문제가 이 대통령의 ‘일왕(日王) 사과요구 발언’으로 독도 영유권 자체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神) 아키히토에 대한 불경론(不敬論)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문제의 본질 파악 이전에 분노 표출이 앞선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독도문제의 본질은 한·일 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일본은 근본적으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둑으로 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은 ‘꽃놀이 패’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바둑이나 국가간의 관계에서 이 이상 호재는 없다. 일본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혹은 한·일 간의 관계에 따라 그 관계의 능동적 축, 독도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도문제는 우리의 ‘실효적 지배’로 한·일 간에 신경전이 오가는 국가적 과제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꽃놀이 패’ 성격

일본은 한국과 일본의 과거 역사적 사실과 기록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그들 국가이익 확대를 위하여 그들 일방의 논리나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에 대한 과거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우리의 주장이 통할 리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역사적 증거를 제시해도 아니라고 하는데, 또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실효적 지배’를 축적해 가는 것 외 명쾌한 답은 없다. 독도는 그런 문제다.

이번 독도문제에서 읽혀지는 문제들이 있다. 야당은 국민감정과 국가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외교 사안을 ‘깜짝쇼'로 활용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라면 가장 피해야 할 아주 나쁜 통치행위라고 비난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마지막 카드'인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아무런 전략적 고려도 없이 단지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했다. 한마디로 '좌충우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은, 2010년 11월 당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를 방문하자 ‘왜 우리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하지 않느냐'고 야당이 따졌던 것을 지적하면서 ‘작년에는 독도 왜 안 가?에서 올해는 왜 가?’로 야당의 모순적인 입장을 질타하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정치란 이렇게 어떤 사안을 두고 시시각각 가변적인 말들의 향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중·일의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중·일은 피 흘린 과거사 문제와 그것에 얽힌 민족감정의 문제가 있고, 영토문제가 있다. 최근 한·일 간에는 위안부, 독도, 일왕 사과요구 문제로 거친 언사가 오가고 있고, 중·일 간에는 센카쿠 열도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한·중 간에는 이어도 대륙붕 문제, 지나친 북한 편들기,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의 고문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편들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중·일은 공존이라는 본질을 해치는 문제로 진전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동북아 한·중·일간에는 원초적 갈등의 원심력이 존재하지만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협력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갈등은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하는 외교력을  보여야 한다.

한·중·일은 19~20세기 근대화 과정에 서로 얽혀 있지만, 유럽 여러 나라들은 수백년 간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과 반목을 보였다. 그래도 그들은 ‘유럽연합’을 만들어냈다. 그들의 지혜를 보아야 한다. 유럽 역사는 국가 안으로는 대체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몫을 정하는 시민권 확대의 역사였다면, 국가 간에는 영토전쟁의 역사다. 그렇지만 협력의 중요성이 각자의 번영에 득이 되기에 유럽연합을 만들어낸 것이다.

독도교육도 그 틀에 변화를 주어야

작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존 번영을 실현하자’며 한·중·일은 서울에 3국 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이렇게 협력의 중요성을 키워 나가는 흐름에서 동북아 정치의 큰 틀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논리와 증거에 의한 이론개발에 나태해서는 안 된다. 이참에 독도교육도 그 틀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우리 정부가 불응이유 설명의무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진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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