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車보험 100만건 돌파
마일리지 車보험 100만건 돌파
  • 연합뉴스
  • 승인 2012.08.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운전을 덜 할수록 보험료가 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출시 8개월 만에 가입 100만건을 돌파했다. 손해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때 마일리지 보험을 권유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출시된 마일리지 보험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101만2천502건 팔렸다.  출시 8개월 만에 100만건 이상 팔린 자동차보험 상품은 손해보험업계 사상 처음이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22만7천729건을 팔았고 온라인 손보사인 AXA다이렉트손해보험이 18만7천70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부화재(9만8천257건), 메리츠화재(9만1천852건), 더케이손보(9만2천178대), 현대해상(5만8천924대), 롯데손해보험(4만7천853대), 한화손해보험(4만5천498대), LIG손해보험(4만3천700대) 순이다.

 올해 들어 새로운 자동차보험 계약 중 절반가량이 마일리지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말에는 200만건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는 전체 자동차보험 중 마일리지 보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평균 보험료가 2% 초중반 대까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마일리지보험은 손보업계 빅3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의 3강 구도를 흔들고 있다. 중소형사의 약진 때문이다.

 온라인 손보사인 AXA다이렉트와 더케이손보가 돌풍을 일으켜 8월까지 마일리지보험 판매 상위 5개사에 진입했다. 현대해상은 상위권에서 밀렸다.

 이들 중소형사의 선전은 선할인 마일리지보험 판매에 집중한 덕분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평가다.

 마일리지보험은 가입할 때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주행거리를 검증받는 `선할인 방식'과 만기 때 주행거리를 검증받고 할인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 방식'이 있다.

 가입자는 선할인 방식을 선호한다. 약속한 주행거리를 지키지 못한 가입자로부터 선할인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하는 보험사는 꺼린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 등 대형손보사들은 후할인 방식을 주로 판다. 전체 마일리지보험 판매 중 후할인 방식이 90%에 달하는 이유다.

 그러나 AXA다이렉트 등 일부 중소형사는 선할인 방식을 위주로 마일리지 보험 유치에 나서 큰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가입자가 1년 후에 최초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고 타사로 이탈해버리면 해당 보험사는 받아낼 길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마일리지 보험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선할인 방식의 허점에 대비하지 않아 생긴 부작용이다.

 그러나 AXA다이렉트 관계자는 "선할인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자동차보험을 팔면서 고객을 믿어야 하는 게 기본 상식이다"며 선할인 방식을 고수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