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띠라 종전 국가에서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전상군경 등을 제외하고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전상군경 등에게도 지급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 등 추가 신청대상자는 8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하고 지급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5일에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의령/박수상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