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의령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 박수상
  • 승인 2012.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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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6.25와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령군에 거주하는 6.25, 월남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수당도 인상하는 내용의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최근 개정됐다.

이에 띠라 종전 국가에서 보훈 급여를 받고 있는 전상군경 등을 제외하고 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전상군경 등에게도 지급토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당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다.

참전유공자 중 전상군경 등 추가 신청대상자는 8월말까지 읍·면사무소에 지급신청서와 통장사본, 참전유공자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 및 월남 전쟁에 참여하고 지급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둔 자로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달 25일에 지급한다.

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씩을 지급한다.

의령/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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