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화…과태료 부과 규칙 신설
의령군이 산지 농산물의 밭떼기 거래(포전거래) 시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가격 급등락으로 발생하는 농업인과 산지유통인간의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군은 그동안 주요 생산 작물인 마늘과 양파·배추 등이 관행상 밭떼기 거래시 서면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구두계약으로 인해 가격 급등락 때 거래 당사자 간 분쟁과 시비가 많았으나 서면계약이 의무화되면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농가 소득과 농산물 거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의령/박수상기자 sus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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