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귀농인 배려 “돋보이네”
하동군, 귀농인 배려 “돋보이네”
  • 여명식
  • 승인 2012.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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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 악양 등 6곳에 ‘귀농인의 방’ 마련

하동군이 귀농 정착에 앞서 예비 귀농인이 한시적으로 머물며 귀농 준비를 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안정적인 귀농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동군은 귀농인들이 선호하는 화개 악양 적량 고전면 등 4개면 6곳에 귀농인이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인 ‘귀농인의 방’을 마련하고 22일 ‘귀농인의 방’ 대표자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하동군농업기술센터 소장실에서 진행된 ‘귀농인의 방’ 협약식엔 문동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 관계 공무원과 ‘귀농인의 방’ 대표자 6명이 참석 협약서에 서명하고 예비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귀농을 돕기로 했다.

‘귀농인의 방’은 악양면 3곳, 화개 적량 고전면 각 1곳 등 모두 6곳의 일반주택을 방 1~ 3개와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갖춰 예비 귀농인들이 임시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리모델링을 끝냈다.

이처럼 모든 준비를 끝낸 ‘귀농인의 방’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최대 3개월까지 머물면서 귀농 정착지 물색을 물론 토지 및 주택정보 습득, 농촌사회 문화체험 등  귀농에 앞선 사전 준비와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임시 체류 공간이다.

이들 ‘귀농인의 방’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17년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입주 대상은 ‘귀농인의 방’에 거주하며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부부 등 가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도시민과 귀농교육을 이수한 사람, ‘귀농인의 방’ 대표자와 인턴 및 멘토링 체결을 한 예비 귀농인에겐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하동군에 전입한 지 1개월이 지났거나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기다 입주자는 최소 2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는 1실 기준 월 15만 원, 1개월 미만 단기 거주자는 1일 2만 원의 이용요금을 내야한다.

군 관계자는 “에비 귀농인들이 정주기반 탐색 기간 동안 편의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귀농을 돕고자 임시 거쳐를 마련.운영하는 만큼 귀농.귀촌 정보가 부족한 예비 귀농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하동군은 올 상반기 99세대 235명이 귀농한 것을 비롯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80세대 1901명이 귀농 귀촌한 것으로 집게됐다.

하동/여명식기자 ymsi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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