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밀양시, 2012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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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2012년도 주민세 개인 균등분 4만3298건의 3억8100백만 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2089건의 1억1500만 원, 법인 균등분 1105건의 8700만 원 등 모두 5억8300만 원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했다. 납세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세의무자는 개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사업소를 두고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는 8800원, 개인사업장은 5만5000원으로 균등하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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