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23일부터 시행한다.
차량 출입 및 이동 정보의 자동 수집을 위해 차량에는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은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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