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행복한 은퇴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행복한 은퇴를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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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숙 (경남은행통영지점 PB팀장)

금융감독원은 6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작년 말보다 8.1% 증가한 54조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성장률(25% 대) 보다 다소 둔화된 추세로 상당수 대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가입율을 함께 되짚어보면 전체 상용근로자 10명 중 4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보면 된다.

지난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퇴직금 수령방식이 바뀌었다.  종전까지는 근로자의 퇴직 시 회사에서 본인의 입출금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근본적인 취지는 퇴직시 당장 급한 생활자금·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지 말고 노후를 위한 연금형태로 유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100세 시대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최소한의 기본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부족한 생활보장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되어 주고 있다.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고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연금형태보다는 일시불로 퇴직금을 사용하고 있기에 더 의미 있는 제도라 하겠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기존의 개인퇴직계좌(IRA)라는 제도도 있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는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퇴직계좌(IRA) 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반드시 퇴직시점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개인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적립할 수 있다. 물론 혜택도 있다.  적립금에 대해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도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과 같은 10년 불입 조건은 없다. 물론 의무가입기간과 해지에 따른 해지가산세도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이밖에 운용자산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의 경우 신탁·특정펀드·보험으로 선택의 폭이 좁았으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신탁·펀드·보험 외에도 정기예금, ELS등 보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상품을 선택해서 자산을 운용위탁 하므로 일정의 수수료는 부담 해야 한다.

최근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새로 출시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해 각종 이벤트 등 마케팅에 열기를 올리고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자 별로 내세우는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운용상품을 분배하는 것도 본인 선택하지만 운용에 따른 손익부분도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또 수수료와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만큼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계획과 성향에 맞는 것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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