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소송 최후변론까지 난타전
삼성·애플 소송 최후변론까지 난타전
  • 연합뉴스
  • 승인 201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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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는 배심원 손으로…24일 예상 평결 늦어질수도

 전 세계적으로 219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의 패권 다툼에서 주도권의 향방을 가르게 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의 승패 여부가 배심원단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신흥 스마트폰 및 태블릿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삼성과 애플이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벌이고 있는 수십개 소송 중의 하나이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 시장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데다 향후 스마트폰 시장 경쟁구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21일(미국 현지시간) 열린 특허소송 최후변론에서 자사의 입장을 최대한 옹호하며 상대방 주장의 허구성을 배심원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애플 "삼성전자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해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이번 특허소송의 최후 변론은 애플 측 변호인단의 선공으로 시작됐다.

애플 측 수석변호사인 해럴드 맥엘히니(Herold McElhinny)는 삼성은 아이폰이 출시되자 디자인 위기에 봉착했었다며 삼성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기술을 갖다 쓴 대가로 2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애플은 아이폰의 아이콘을 개발을 위해 4년 간 노력했지만 삼성은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함으로써 단시일 내 완성하게 됐다며 3개월간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해 삼성 자체 디자인을 완성했다는 삼성 측 증인의 말을 잘 판단해보라고 배심원에게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애플은 많은 최고경영자를 법정에 불러 증언하거나 대질신문을 받도록 했지만 삼성은 주요 정책결정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았다며 이는 삼성이 처음부터 이 법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뒤 애플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한 후 디자인 위기라고 단정한 삼성 내부 문건을 주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2010년 2월 구글과 삼성 경영진 회담에서 구글이 삼성에 너무 아이패드와 유사하게 모방하는 것을 그만 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을 환기시키며 삼성 경영진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모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2010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미국에서 총 81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중 애플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판매고는 2270만 달러라며 특허침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손해액 산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애플의 손해배상 요구액이 인정된다면 지난해 애벗 래버러토리스(Abbott Laboratories) 제약회사에 대해 18억 달러의 배상판결이 있었던 이후 미연방항소법원 사상 가장 큰 손해배상 판결이 된다.

◇삼성전자 "애플은 특허권에 숨어 경쟁을 훼손"

이어 반격에 나선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을 시장이 아닌 법원에서 특허권만 휘두르며 경쟁을 훼손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결국은 소비자의 손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공격했다.

삼성 측 수석변호사인 찰스 버호벤(Charles Verhoeven)은 배심원들에게 "애플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나라에서 경쟁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애플은 시장에서 경쟁하기보다 법원에서의 경쟁력에 더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삼성 폰이 모양과 느낌에서 아이폰을 모방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스크린 사이즈, 배터리 수명 그리고 다른 핵심 기능 등은 항상 상대 회사와 경쟁을 염두에 두고 벤치마킹을 하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든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반증하기 위해 "과거에는 TV에 스위치가 달렸었고 이후 리모콘과 LCD, 플라즈마 등이 계속 나오면서 TV 형태는 기능에 따라 변화하게 됐다"며 소비자 가전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삼성 폰도 (터치 스크린 등) 기술 변화에 따라 디자인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배심원을 설득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자들이 애플과 삼성폰을 혼동한다는 애플 측 주장에 대해 소비자 지능(Consumer Intelligence)을 거론하며 `보통의 관찰자'인 소비자들은 (구매할 때) 선택을 하지 실수는 하지 않는다고 논리를 전개한 뒤 "삼성 아이콘과 애플의 아이콘이 사실상 대부분이 서로 다른 만큼 화려한 색채의 아이콘 조합만으로 특허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삼성의 반도체 부문이 아이폰을 분석했고 이는 삼성의 복제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애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애플 측이 (삼성 회사 내에서) 서로 다른 부문인 휴대전화와 반도체를 동일하게 다루는 등 끊임없이 (배심원들을) 혼동시키려 하고 있지만 (삼성은) 결코 모방이나 나쁜 의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역설했다.

◇ 배심원단이 결정해야 할 사안은

이날 최후변론이 마무리됨에 따라 배심원들은 2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평의에 착수해 오는 24일 평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방대해 실제 평결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회봉사자와 전기기사 그리고 미취업 비디오게임 열성팬 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이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고려하고, 문제가 된 여러 모바일 단말기를 사용하며 누가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웹브라우저나 주소록 등과 같은 특수기능들도 일부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배심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들은 여전히 논쟁거리인 것이 대부분이다.

아메리칸대학 조지 콘트레라스 조교수(법학과)는 이번 재판이 배심원들에게는 통상 개별적으로 처리돼오던 세 개의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즉 제품디자인과 제품속성 그리고 무선통신 기준과 관련된 속성 등에 관한 것이어서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배심원들은 특히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다. 애플은 삼성의 이익규모를 볼 때 특허침해 때문에 25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 않은 채 애플의 소프트웨어 특허권에 대해서는 2만7220달러면 적절하며 애플의 피해액 주장은 너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은 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주요 요소를 개발했느냐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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