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오토바이 불법개조 소음 단속 강화
승용차·오토바이 불법개조 소음 단속 강화
  • 곽동민
  • 승인 2012.08.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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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밤잠을 설치게 만들던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들의 굉음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경찰서는 22일 승용차 및 오토바이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주로 야간에 큰 소리를 내면서 도심을 질주해 시민들의 잠자리를 방해해 왔다. 경찰은 특히 불법개조 차량 운전자들이 과속 등 위험한 운전을 일삼는 경우도 많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11시50께 진주시 가좌동에서 소음기를 개조한 스포츠카를 몰던 운전자 A(32)씨 등 2명을 검거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폭주족 및 소음기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재 소음기를 불법 개조해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순정 소음기로 교환 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곽동민기자 dmkwak@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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