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 실시
함안군 불법사금융 근절 특별단속 실시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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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이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 실시됐던 불법사금융 일제접수에 이은 점검으로 군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전통시장 내에 여전히 고리사채, 폭력, 협박 등이 수반된 불법 채권추심 등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단속지역은 가야 상설시장을 비롯하여 군북, 대산, 칠원의 전통시장 등 3개소로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과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행위와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심야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 피싱 등을 단속하게 된다./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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