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보 “도로 부실관리 사고유발” 구상금 청구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죽음의 도로'로 불리는 양산시 어곡동 1051호 지방도로를 보험사가 관리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양산시는 최근 울산지법으로부터 LIG손해보험이 제기한 1051호 지방도로 사고와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험사는 쌍용자동차 창원공장 버스 운행 관련 보험계약을 했다. 이 도로에서는 2008년 11월 16일 양산 배내골에서 야유회를 한 쌍용자동차 엔진공장 근로자 35명을 태운 회사버스가 창원으로 돌아가다 커브길에서 15m 아래 언덕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비 등 12여 억원을 지급했다. 보험사는 이 도로가 급커브 내리막길인데다 안전 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구상금 청구소송 이유를 밝혔다. 시에 절반의 책임을 물어 6억2000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시도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사고 차량의 내구연한이 지난데다 특수 브레이크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통행제한을 해놓은 점 등을 중심으로 소송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통행제한 조치와 안전 턱 마련 등 사고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취했음에도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도로에서는 지난해 3월 26일에도 창원 문성대학 MT 관광버스가 커브길에서 58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경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 사고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험한 굴곡도로에 대한 보완 지시를 받고 현재 도로 선형 개선과 안전 강화를 위해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2년간 국비, 시비 등 100억원으로 선형 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한편 시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지난해 발생한 사고 등 유사한 교통 사고 관련 소송도 잇따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
양산/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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