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직장을 갖고 계속 일하는 경우 연금을 깎아 지급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소득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이 제도의 감액 기준을 현행과 같은 '연령'이 아닌 '소득'으로 변경하고 최고 감액률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재직자노령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50% ▲61세 40% ▲62세 30% ▲63세 20% ▲64세 10%씩 연금 지급액을 깎고 있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연금 감액폭이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5억1천5백만원인 A씨(64세)의 감액률은 10%로 수령 연금액(117만원)보다 11만원 적은 105만원을 받지만, 월소득이 190만원인 B씨(60세)의 경우50%나 깎여 원래 연금액(37만원)보다 수령액이 18만원이나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직자노령연금제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최고감액률도 낮춰 일하려는 고령자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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