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바지사장 등 4명 구속
불법게임장 운영 바지사장 등 4명 구속
  • 이은수
  • 승인 2012.08.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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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경찰서는 25일 청소년 게임기를 개ㆍ변조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속칭 '바지사장' 유모(4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이모(20ㆍ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환전상 이모(3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의 한 건물에 청소년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기를 개ㆍ변조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환전 업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바지사장, 환전상 등 서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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