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 내달부터 기획 단속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고산지 탐방문화 개선과 ‘착한 탐방’ 정착을 위하여 샛길 출입, 야영(비박), 취사, 흡연행위 등 자연자원 훼손과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샛길 출입, 야영(비박), 취사행위와 2013년부터 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금하게 되는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야간산행, 야생열매 채취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고,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캠페인 전개와 홍보활동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국립공원에서 자연공원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의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탐방문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해 더 좋은 지리산국립공원 만들기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 탐방객 여러분들도 지리산도 살리고 타인의 쾌적함을 방해하지 않는 ‘착한 탐방’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청/양성범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