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중 가장 많은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재탕, 문구변경 등의 일명 ‘건수올리기’식 법안이 아니라 ▲주폭척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신용불량자 방지를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창원시 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등다수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한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고, 이를 실천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 법안 발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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