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섭(59) 전 의령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사실을 순순히 자백했고 경선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4·11총선 새누리당 함안·의령·합천 선거구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 1명에게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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