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해 등 대도시 특례 부여 움직임
최근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 창원 김해 등 대도시에 행정 재정적 특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경남 도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의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도시 특례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권한을 대도시에 이양하게되면 경남도의 광역 통합적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창원 김해는 도내 타 시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보전금을 배분 받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에 의해 대도시에 대한 재정특례를 10%까지 허용한다면,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와 일반시 군간 재정격차는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군은 재정건전성이 약화되어 지방자치단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지역갈등을 초해할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에 대한 도세(道稅) 배분 증가는 타 시 군의 재정 감소를 초래하게되고 이는 자치단체간 재정격차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따라 광역행정 지도감독 등과 같은 도의 핵심적인 기능 존치 등 행정기능적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경남도는 중앙-도-시군이라는 관계에서 중간적 위치에 부합되는 새로운 행정기능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는“대도시 특례에 따른 도의 재정 결손분은 중앙정부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등을 통해 보전하고, 지방세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도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특히 도시계획 관련 제도 권한의 대도시 이양은 도내 공간계획의 조정자로서 도의 권한을 강화시키던 방향과 역행하여 추진되므로 결과적으로 경남도내의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계획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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