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순호 부장판사)는 28일 또래 남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창원시내 모 고등학교 1학년인 김군은 6월1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흉기로 심모(15)군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함께 있던 선배가 심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에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심군에게 얼굴을 얻어맞자 흉기를 휘둘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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