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파업을 예고했던 창원시의 무기계약직 노조가 창원시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합의했다.
합의내용은 통상임금 3.5% 인상, 예술단원 5년간 고용보장, 내년부터 호봉제 적용, 주차단속 직원 순환배치, 내년부터 3년간 단계별 동일직종 동일임금 조정, 2014년부터 군 복무기간 호봉인정 등이다. 창원시와 일반노조는 30일께 잠정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서명할 방침이다.
일반노조는 잠정합의 내용을 토대로 이번 주 안에 노조 지회별로 찬반투표를 실시, 가결될 경우 창원시와 최종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와 일반노조는 지난 4월초부터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호봉제 시행, 동일직종 동일임금 적용, 예술단원 위촉 보장 등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가 커 난항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일반노조는 무기계약직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66.9%의 찬성으로 파업을 예고했다.
일반노조 중부경남지부에는 창원환경미화지회, 마산상용직지회, 마산시청지회, 창원주차단속지회, 창원시립예술단지회 소속 52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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