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전략으로서의 공매
부동산 재테크 전략으로서의 공매
  • 경남일보
  • 승인 201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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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규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본부장)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대안으로 법원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에 관심을 가져 보게 된다. 그러나 막상 실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어려운 부동산 권리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생각보다는 부담스러운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사실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면 별도로 시간을 내어 입찰시간에 맞춰 법원 경매법정에 참석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참하여 납부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반인들의 경매입찰 참가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캠코 공매의 경우는 매각잔대금 납부가 끝난 후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도 채권자들의 배분신청를 허용함에 따라 초보투자자의 경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응찰을 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초보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있으니 이는 2011년말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세징수법으로 말미암아 캠코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통해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번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따라 캠코 공매에서도 법원경매와 마찬가지로 배분요구종기를 신설했는데,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에 배분요구종기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응찰 전에 채권자들의 권리관계를 파악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응찰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공매절차에서 현황조사를 의무화하여 공매재산명세서에 기재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했으므로 투자자들의 현장조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캠코 공매는 법원경매와는 달리 입찰현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기간 중(통상 월요일 10:00~수요일 17:00) 언제라도 인터넷(캠코 공매사이트:www.onbid.co.kr)에 접속해 응찰할 수 있으므로 바쁜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일반 투자자들도 얼마든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상에서 수회에 걸쳐 중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보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캠코 공매사이트에서는 일반인들도 공매물건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데, 소액물건부터 초대형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액의 물건과 전국에 걸친 다양한 물건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캠코 공매는 초보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에게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었으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투자를 망설였던 사람이라면 이번 기회에 더욱 쉬워지고 접근성이 좋아진 공매투자에 입문해 보길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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