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할퀸 태풍피해, 구제책 없나
농가 할퀸 태풍피해, 구제책 없나
  • 김순철
  • 승인 201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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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 가입 농·어가 피해 90% 보상

▲초대형 태풍 ‘볼라벤’이 강타한 진주시 문산읍 원촌마을 한 과수원 바닥에 출하를 앞두고 탐스럽게 익어가던 배들이 나뒹굴고 있다. 오태인기자


초강력 태풍 ‘볼라벤’이 경남을 강타, 강풍과 폭우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특히 수확기를 앞둔 과수농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대규모 낙과피해가 발생하고 시설재배단지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돼 농심을 멍들게하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다행스럽겠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도내 낙과 피해 규모=경남도는 29일 오전 9시 현재 농작물 피해 면적이 낙과 1677㏊, 벼 쓰러짐 166㏊ 등 184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오후 3시 파악한 벼 쓰러짐 57.7ha, 배 낙과 255ha 등 313ha에 비해 6배로 늘었다..

낙과 피해가 가장 큰 사과의 경우 거창군 529㏊, 밀양시 300㏊ 등 853㏊에 이른다.

배도 진주시 350㏊, 하동군 221㏊ 등 666㏊에 걸쳐 20∼30%, 심한 곳은 5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채소는 딸기 42.5㏊, 고추 16.9㏊, 토마토 2.4㏊ 등 69㏊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는 완파된 57채를 비롯해 모두 877채에서 모두 17억여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경남도는 집계했다.

특히 태풍이 소멸된 후 최종 집계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보상은=이처럼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14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가입대상 품목도 전년도 23개에서 28개로 확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농가의 소득보장과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는 2005년부터 국비 50% 지원 외에 지방비 25%(도비 10%, 시ㆍ군비15%)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률을 25% 이하로 완화했다.

가입자격은 도내 소재 과수원에서 보험대상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본 사업 16개 품목 중 사과, 배, 단감, 감귤, 떫은감 등은 1000㎡ 이상, 고추, 감자, 양파, 마늘, 고구마는 2000㎡이상, 올해 처음 실시되는 벼는 4000㎡이상이다.

그렇다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경남농협에 따르면 낙과 피해 농가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낙과 피해의 90%를 보상한다. 배와 사과는 강풍에 과일이 떨어지거나 나뭇가지가 찢어졌을 때,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지거나 부러져 넘어진 것도 모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농협보험 손해사정인이 배·사과 과수원을 직접 방문해 피해를 입은 과일 개수를 전수 조사해 보상한다. 보상 수준은 현 시세의 90% 수준이며 나머지 10%는 농가가 감수해야 한다. 그 외 단감과 떫은 감은 과수원 현장의 표본 조사를 통해 피해를 집계하고 이를 토대로 보상하게 된다.

현재 도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배 725농가 499만 9799㎡, 사과 1891농가 1499만 97㎡, 단감 3046농가 3531만 6447㎡, 떫은 감 615농가 534만 7650㎡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전체 재배농가 중 65∼70% 정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가입속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첫선을 보인 이래 지금까지 총 가입액은 1110억원. 이는 2006년(576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두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경우 시·군당 전체 30㏊ 이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시설하우스 농작물 보험의 경우 특정 작물해 한해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상 기준, 개선안은 없나=강풍 등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피해 보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경남도가 개선안을 마련, 최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안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보상 적용기준 완화와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 경남도는 현행 보상 적용기준을 시·군당 전체 3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시설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도 정부지원 기준을 시·군당 전체 피해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 등 여파로 자연재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국지적 발생 추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지원 적용기준에 대한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일 발생한 강풍으로 도내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시·군별 피해면적이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해당한 곳은 의령군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의 반발을 산 것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도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불합리한 기준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수박, 딸기, 토마토 등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당장 폐기처분해야 하는 작물은 피해조사와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남도는 정부가 재정지원 부담 등을 이유로 시설하우스 농작물 보험의 경우 경남지역에는 창원, 진주, 김해, 의령, 함안 등 6개 시·군 8개 작물에 한해서만 가입하도록 해, 상당수 농민이 보험가입조차 못 하고 있다며 도내 전체 시·군으로 보험가입 대상을 늘려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낙과 피해를 보전하고자 낙과 수매 등을 검토 중이다. 강풍에 떨어진 배를 전량 가공용으로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태풍과 같은 재해를 농가부채 증가 원인 중의 하나로 보고, 내년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을 증액하는 한편 보험 가입 대상 품목도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외 피해 보상은 어떻게=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앞으로 10일간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신고를 받는다. 이어 14~20일간 지자체조사와 정부합동조사를 거쳐 피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방방재청에서 시·군·구로 지원금을 내려보낸다.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림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생계지원금으로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의 경우는 완파가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가축재해보험도 눈에 띈다. 소, 말, 돼지, 닭 등 16종의 가축에 대해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 각종 사고,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준다.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또 지자체에 따라 20~25%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축사 특약'에 가입하면 축사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장내역에 폭염을 신설해 더위로 인한 가축폐사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민들의 필수폼목인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등을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집중폭우로 집이 물에 잠겨 경운기 등 기계가 고장 날 경우 보상해준다. 이 상품도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또한 단기 임대용 농기계의 경우 1일부터 1년 사이에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앞으로 보험상품을 개발, 농가의 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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