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볼라벤’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 징수를 유예하고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해 준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경우 국세 징수유예 기간을 최장 18개월까지 늘려주고,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도 9개월까지 연장된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태풍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것과 자원봉사를 위해 지출한 유류비, 재료비 등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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