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남銀, 낙과팔아주기·긴급 금융지원
경남에 영업기반을 두고 있는 경남농협과 경남은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 및 기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계획을 내놨다.
NH농협보험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손해사정 후 피해액의 90%를 보상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낙과는 농협 계통판매장 특판행사, 특별 직거래장터, 임직원 낙과팔아주기운동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경남농협은 연이어 발생한 14호 태풍 ‘덴빈’이 북상 중이며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볼라벤’피해에 추가 피해가 우려됨으로 지난 27일부터 전 계통농협에 운영 중인 재해대책상황실을 계속해서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피해예상 지역 농가에 대한 기상정보와 사전예방대책을 SNS 문자발송 정보제공을 하는 등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남은행(은행장 박영빈)은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으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은행은 도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지자체와 자체 거래영업점으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태풍 볼라벤 금융지원’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는 신규자금 지원·대출기한 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여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12월 말까지 제공된다.
금리 역시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와 신일반기준금리(NP)를 선택하면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의 최대 2.0%p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 대출을 보유중인 개인과 기업에는 영업점장 전결로 대출기간 및 적용금리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기일 도래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분할상환금도 영업점장 전결로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그밖에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여신관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조건변경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분할상환금유예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경남은행 박영빈 은행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금융지원 외에도 피해복구와 구호를 위한 봉사단을 파견해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