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 바다경계 분쟁 정부가 해결하라
경남-전남 바다경계 분쟁 정부가 해결하라
  • 경남일보
  • 승인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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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경계(해상도계)를 둘러싼 경남과 전남을 비롯한 지자체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막상 이를 조정 해결해야 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경남지역 어업인들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조업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해상에도 도(道) 간의 경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경남과 기선권현망 조업권을 다투고 있는 전남의 여수시는 “그동안 분쟁을 빚어온 전남도와 경남도 간 해상경계 여부에 대해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전남과 경남 어민 간 다툼도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법원은“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법률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 이처럼 법원 판결도 사안에 따라 엇갈려 바다경계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관습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해상경계는 1914년 3월 1일 일본인들이 식량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해상경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며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을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실정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포함해 어느 법령도 바다가 자치단체의 구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수산업법은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벗어난 어업행위에 대해 불법어업으로 규제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조업수역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상경계 관련 분쟁의 발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해상경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는 데 있다. 조업구역은 물론 어장 문제, 항만 건설과 관련한 매립지 문제 등으로 인접 시·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라’며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해상경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자치단체 간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이상 지자체와 법원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법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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