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성식)는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관 한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경사 신분이던 2009년 금품수수가 적발되면서 해임됐다.
검찰은 전날 한씨와 함께 창원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이모(45) 경감 등 2명에 대해 오락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한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고 이 경감은 기각됐다.
천종호 창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창원시내 불법 오락실 업주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연루된 혐의를 파악하고 수개월 전부터 수사를 해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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